퇴사 이후에도 이전 회사가 내 자료를 안지우고 있으면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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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제출 서류 보존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자의 인사 관련 서류는 최소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안지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이러한 서류를 지나치게 오래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오래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의 서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이후에는 안전하게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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